美, 한국에 최대 12.5% '강제 노동' 관세 부과 확정

품목별로 10% 또는 12.5% 적용
EU·일본·대만 등과 같은 그룹

2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의회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 관련 문서를 들어 보이며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의회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 관련 문서를 들어 보이며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시행하지 않은 60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최장 150일 도입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고, 24일 0시 만료시 이를 대체할 301조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은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품목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USTR의 ‘구조적 과잉 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미국이 약속한 관세 15% 사수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게 된다.

이날 USTR이 공지한 관보 내용(공식 게재 전)을 보면 한국에 대한 적정 세율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2.5%로 결정됐다.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약속한 영국, 캐나다,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17국은 10% 관세를 일괄 적용 받는다. 이외 다른 모든 나라에는 12.5% 관세가 부과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공급이 불가능한 원자재 ▲경제 전반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미국 내 충분한 양,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배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제품 등에 대해선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USTR은 3월 조사를 개시해 주요국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쳤다. 우리 정부는 강제 노동 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강조했고, 별도의 무역 합의가 존재하는 만큼 “유리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미국과 같이 우리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가 훨씬 지났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조치는 인권 침해, 무역 왜곡 관행인 강제 노동 문제를 바로 잡아 전 세계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잉 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는 공청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사태가 반년 넘게 계속되며 한미 양자(兩者)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USTR이 한국의 ‘디지털 비(非)관세 장벽’을 겨냥한 301조 조사를 추가로 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선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