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대통령은 임시 세입자"...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제동
법원 "의회 승인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7일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 3명 중 2명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정지했다.
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닌 임시 세입자일 뿐”이라며 “연회장을 건설해야 할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결은 연회장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의회의 승인 없이 소송 진행 중에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 리처드 리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회장 건설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다만 국가 안보 시설을 위한 연회장 지하 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끔찍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불법적인 판결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즉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프로젝트에는 방공호, 1급 비밀 군사시설, 드론 방어용 천장 및 지붕 등이 포함돼 있다”며 연회장 건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NTHP 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 국민들이 백악관을 비롯해 소중히 여기는 역사적 장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줬다”고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백악관 연회장 공사는 1948년 대대적인 백악관 리모델링 이후 가장 큰 구조 변경이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내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9만 제곱피트(약 2500평)의 대형 연회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150년 만의 숙원 사업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약 2억달러에 달하는 건설 비용 전액은 대통령과 민간 기부자들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4억달러로 늘어나며 논란이 일었다./조선국제